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18년 한부모가정 혜택과 자격 안내
    생활정보 2018. 4. 28. 00:13

      매년 복지정책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2018년도 들어서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자격과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으로 나뉘어집니다.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이 되기위해서는 위의 지원대상이 되어야함은 물론, 한부모, 조손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때 지원결정이 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알아보겠습니다. 
    2인가구 : 1,708,258 원
    3인가구 : 2,209,890 원
    4인가구 : 2,711,521 원
    5인가구 : 3,213,152 원
    6인가구 : 3,714,784 원

     

     

    기준중위소득의 52%를 알아보겠습니다. 
    2인가구 : 1,480,490 원
    3인가구 : 1,915,238 원
    4인가구 : 2,349,985 원
    5인가구 : 2,784,732 원
    6인가구 : 3,219,480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게됩니다.  (60%도 부분적인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을 보겠습니다.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4세 미만아동으로 자녀 1인당 월13만원이 지원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로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18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됩니다)  :  만5세이하 자녀1인당 월5만원 지원됩니다.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54,100원 지원됩니다.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로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조금 다른데요,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대상자 선정조건이 중위소득의 60%와 72%로 더 높습니다. 지원내용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청소년에 맞춰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지역마다 중위소득의 52%,  60% 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니 각 지역별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구비서류가 있는데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하는 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해 제출해주시면 사실조사와 심사를 통해 서비스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한부모가정 혜택과 지원 자격안내를 정리, 안내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꾹~  눌러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