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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생활정보 2018. 4. 26. 23:21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예약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전예약신청기간은 4월 23일 ~ 4월 30일 까지로 예약을 신청하면 5월 1일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음주면 5월로 들어서기 때문에 사전예약을 하시거나 5월한달동안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또한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수× 50만원이고, 2천 100만원이상~4천만원 미만일경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수×[5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 × 1,900분의 20] 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 또한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알아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 배우자가 있거나

    2.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1999. 1. 2. 이후 출생)

    3.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1947. 12. 31. 이전 출생)

    4.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이어야 합니다. )1987.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는 1.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1.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금 합계액이 100 만원이하이어햐 합니다

    2.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을 보겠습니다.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총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친것을 말합니다.
    단독가구는 1,300 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 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 만원 입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고 2017. 12. 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은 2018년 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우편물로 안내가 오거나 문자로도 안내가 될텐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가까운 세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ARS 신청,  스마트폰 어플,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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