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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입신고 확정일자안내
    생활정보 2018. 5. 1. 23:14

    이사를 가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해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니다.

     

    전입신고란?  

      세대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해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하게 되면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해야합니다.   반대로 살던 곳에서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말하는것인데요, 임대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혹은 중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 가며 집을 비우지 않고 살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면 됩니다만 세대주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하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 등 관련 서류 준비가 많으므로 세대주가 직접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고하실분이 전화번호, 생년월일, 인감등록 여부, 등록장애인 여부 등 미리 알고 가시면 편리합니다.

     

     

    <확정일자 받기>

    이사를 가실때 이사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합니다.   다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이 붙어다닌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 의 3개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어떨때 필요할까요?

    - 전세 보증금을 제때 못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까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집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때 전세금의 0.128% 정도인 수수료를 HUG 에 내야하는데요,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는 연 12만8000원입니다.   게다가 각종 할인이 적용되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채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만기일이 한 달 지난 뒤부터 HUG 는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UG 는 세입자에게 곧바로 전세금을 변제해 줍니다.  이후 HUG 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상환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깡통전세' 가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HUG) 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주때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상품으로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부터 반환보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별첨으로  HUG 제공의 전월세계약 가이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기쉬운_전월세계약_가이드16.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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