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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교육급여신청안내
    생활정보 2018. 3. 3. 00:07

     

     

     

    소소하고 다양한 소식,  소다가 알려드리는 생활정보입니다.

    저소득 초 . 중.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 ~ 23일

    # 지원내용 :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재비, 학용품비, 수업료 등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명.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교육비만 신청시)

    # 문의 :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콜센터(129)

     

     

    2018년 교육급여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실시하며,

    선정 결과는 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송이 됩니다.

     

    교육급여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6만6천원과 학용품비 5만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만5천원과 학용품비 5만7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교생은 중학생과 같은 수준의 부교재비·학용품비는 물론,

    교과서 대금과 수업료·입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되어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금액이 지난해 보다 대폭 인상됐으며,

    중.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에게도 신규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설치비(연 120만원)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교육급여신청시 신청할 때 별도의 거부 표시를 하지 않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 교육비 신청하기 -> 교육비 원클릭(클릭) 또는 복지로(클릭)

     

     

    이미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지원받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따로 신청하는점 참고해주시구요.

    올해도 다양한 교육적 혜택이 필요한 학생과 가정에 적용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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