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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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신청안내생활정보 2018. 3. 3. 00:07
소소하고 다양한 소식, 소다가 알려드리는 생활정보입니다. 저소득 초 . 중.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 2018년 3월 2일 ~ 23일 # 지원내용 :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재비, 학용품비, 수업료 등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명.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교육비만 신청시) # 문의 :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콜센터(129) 2018년 교육급여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실시하며, 선정 결과는 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송이 됩니다. 교육급여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6만6천원과 학용품비 5만원, 중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