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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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가정 혜택과 자격 안내생활정보 2018. 4. 28. 00:13
매년 복지정책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2018년도 들어서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자격과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으로 나뉘어집니다.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이 되기위해서는 위의 지원대상이 되어야함은 물론, 한부모, 조손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때 지원결정이 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알아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