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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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입신고 확정일자안내생활정보 2018. 5. 1. 23:14
이사를 가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해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은 바로 와 입니다. 전입신고란? 세대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해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하게 되면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해야합니다. 반대로 살던 곳에서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